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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]실업급여 신청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자(^་།^)실업급여 2024. 10. 31. 12:06
안녕하세요! 파케입니다!
사실 제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
받아야하는 상황이 왔어요!!
전에 한번 해보았던 터라 어렵지 않게
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
사이트가 정부24로 통합되면서
아직은 익숙하지 않은지 몰라도 어렵네요... ^^;;
먼저 실업급여 조건입니다!
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)
저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었는데요!
하지만 ㅠㅠㅠ... 부업을 여러개하고 있어서,
그 조건이 불안했습니다.
(부업하는거 다 멈춰야합니다.)
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
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에
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빨라요!
근데 저의 경우는 ,, 분명 저기 고객상담센터에서는
괜찮다고 했는데, 저희 지역
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
이것도 해야하고 저것도 해야한다... 이러더라구요,,,
그 조건을 맞춰서 다시
신청하였습니다 ㅠㅠㅠ(한 1달걸린듯)
그러니까 꼼꼼히 알아보고 가세요!
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!
고용보험 상실 신고 :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, 실업급여 신청해야합니다.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,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퇴사 전에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하니 미리해놓으면 좋습니다.
저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
회사에서 해주었고,
퇴직금 및 원천징수영수증도
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.
(이전 직장에서도 해주었기 때문에
이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ㅠㅠ)
저는 이후 고용24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.
먼저 로그인 해주시고
(간편인증, 공용인증서로 로그인)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저 교육을 먼저 들어줍니다!
안듣고 고용센터 가면
거기가서 들어야하니까
미리미리 들어줍니다!
그리고 위 상단바에 채용정보 - 구직신청을 클릭하시면
구직신청을 하는 란이 뜹니다!
저는 이미 신청이 되어있지만
여러분들은 내용을 기입해주시고
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
끝나면 아래 하단의 관할고용센터에
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!
*제가 아래 관할고용센터말고
다른 곳에서 신청하고 싶었는데
찾아보니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.
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했습니다!
대기표 뽑고
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!
2주 뒤에 1차 실업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!
그러면서 관련 종이를 나누어줍니다.
아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, 고용센터에서
말해줄거니까 너무 걱정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!
아니면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에
전화해서 물어보세용!
여러분들의 편안한 구직활동을 응원합니다!
이상 파케였습니다! 안뇽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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