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9 비자 신청 절차 총정리 –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규 신청 방법
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케입니다! :3
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!
뭔가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고민하다가보니
이번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E-9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!
참고로 저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관련된 E-9 내용으로 기제하고
2026년 06월 20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후 정책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알아주세요!

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E-9 비자입니다.
하지만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.
아래에 제조업체 기준으로 E-9 비자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
▶1차 2.10.~2.21
▶2차 4.21.~5.2.
▶3차 7.7.~7.18.
▶4차 9.15.~9.26.
▶5차 11.24.~11.28.
✅ 1. 내국인 구인 노력 (최소 7일)
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선 먼저 내국인 채용 시도를 해야 합니다.
- 워크넷(고용노동부)의 구인등록
- 최소 7일 이상 구인활동 필요 (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은 3일)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워크넷과 고용24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24에서 구인구직 공고를 올리시면 됩니다!
📌 이 단계는 고용허가제의 핵심입니다.
✅ 2. 고용허가 신청
내국인 채용에 실패했다면,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합니다.
-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
- 사업장 규모, 산업분류, 쿼터 등을 기준으로 심사
📌 제조업 쿼터는 매년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*쿼터 : 일반적으로 정해진 한도나 할당량을 뜻합니다. E-9 비자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업종별로 정해진 외국인 고용 인원 수를 말해요.
여기에서 고용허가 신청서류들은 관할 고용센터 등에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!
각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!
대표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(이게 정답이 아니니 꼭 전화해서 확인하세요!)
1 |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 | 고용노동부 양식 |
2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최근 발급본 |
3 |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·산재보험 등 |
4 | 임금대장 또는 급여지급내역서 | 최근 3개월치 이상 권장 |
5 | 기숙사 제공 계획서 또는 숙소 사진 | 외국인 숙소 제공 예정 시 필요 |
6 | 공장등록증 사본 (제조업일 경우 필수) | 소공인일 경우 소공인확인서 가능 |
7 | 위임장 | 대리인 신청시 |
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- 고용24
www.eps.go.kr
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www.moel.go.kr
✅ 3. 외국인 근로자 추천
고용허가가 승인되면, 고용센터에서 조건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목록을 추천해줍니다.
- 국가별 인력풀에서 3명 이상 추천
- 인적사항, 경력, 국적 등을 보고 1명을 선택
📌 이 단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국적/성별/경력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✅ 5. 사증발급인정서 신청
계약 체결 후,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
**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(visa issuance number)**를 신청합니다.
- 고용주가 직접 신청
- 발급된 번호를 외국인에게 전달
✅ 6. 외국인 입국 및 취업 시작
외국인은 본국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→ 입국
-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발급
- 입국 직후 취업교육(직무 및 안전) 이수 필수
- 교육 수료 후 정식 근무 가능
✍️ 마무리 팁
- 쿼터 확인은 매년 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
- 입국 후 초기 적응 교육, 기숙사, 식사 제공 등도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
사실 제가 이번에 E-9 비자로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야하거든요!
이번에 무사히 잘 채용하고 난 후 다음에는 E-7과 E-7-4비자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!
그럼 안녕!